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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파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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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

제외하고 전문지식·기술·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

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

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.

​주식회사 라온미르는 <허가번호:2019-101>

 

경기고용노동청의 인가를 득하였으며 사용 사업주와

 

근로자간의​ 상생을 추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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